www.www.dachstore.co.kr

이혼의 효력

WRITER : Admin | DATE : 24-03-02 | CATEGORY : DIVORCE
이혼을 함으로써 배우자와의 관계가 완전하게 소멸하게 되므로 혼인 시 전제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부부관계 권리, 동거 의무, 부양, 협조, 정조 의무) 등이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 즉, 혼인한 부부는 동거를 하며, 부부로써 서로가 지켜야 할 부양의 의무, 정조의 의무 등이 이혼이 성립됨으로써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어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그 무엇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구분 비고
자유로운 재혼 이혼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재혼을 하더라도 중혼이 되지 않으므로 합법적 재혼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인척관계중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과거 인척관계에 있었던 사람과는 재혼할 수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지위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의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즉,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부 또는 모의 자녀에 대한 친족관계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하게 된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을 부부간 합이에 의해서 정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판단으로 직권 및 요청에 의해 결정됩니다.

반드시 친권자 및 양육자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를 양육자로 결정할 수 있기도 합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를 만나서나 우편, 전화 등을 통하여 접촉할 수 있는 권리(면접교섭권)가 있으며, 양육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권리와 의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미성년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 상속관계 등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구분 비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되며, 재산의 명의에 관계없이 일방이 타방에게 부부 공유 재산에 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는 서로간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 및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저축한 예금, 공동생활을 위해 구입한 가재도구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시 분할의 비율은 부부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혼인의 기간 및 생활정도로 평가하며, 그 외 학력, 직업, 연령 등 신분사항과 자녀의 양육관계, 위자료 등의 객관적 사항들을 섬세하게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결정된 시점 부터 2년 내에 청구해야 하며, 2년이 경과한 경우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의 책임(유책배우자)이 있는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 배상에는 재산상 손해배상과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가 포함되어 있다. 부부 쌍방이 이혼 합의를 하는 경우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이 이혼의사가 합치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합의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손해를 입은 기간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 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행한 날로 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게 된다. 특히,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 책임의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결정된다.